작성자 :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전문가 활용 집행 문의드립니다. 2014년 10월 30일까지 진행하는 과제에서 전문가 활용비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규정 상 같은 과 혹은 같은 학교 소속은 전문가 활용비 집행이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문해주신 전문가 분이 , 전문가 활용을 받은 시점에는 (현 상황) 무소속입니다. 그런데 10월경(과제 수행시점)에는 연구책임자와 같은 소속이 될 예정입니다. (임용예정)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전문가활용비 및 자문비는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에게 지급 불가(대학 및 「특정연구기간육성법 시행령」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입니다. -전문가로 활용할 시에는 같은 기관 소속(최소단위)가 아니 었으므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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