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R&D사업 참여 기업 및 참여 연구원 제한 사항 문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회사 대표가 가해자)이 확인되는 기업 관련하여 아래 제한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가해자 본인이 국토 교통 R&D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는지와 제한이 있다면 제한 범위에 대한 내용 궁금합니다.
2. 회사 대표가 가해자일 경우 해당 회사가 국가교통R&D 사업에 해당 회사가 참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한이 있다면 제한 내용도 궁금합니다.
3. 현재 KAIA에서국가교통R&D사업을 수행중인 기업 및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이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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