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 인력 신규 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영리기관이며 올해까지의 예산이 현재 5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청년 1명을 고용하였고 인건비계상률을 100%로 해야했으나
청년고용패키지(5억원당 청년 의무채용 1명, 인건비 계상율 100%)에 대한 정보 미흡으로 인해 신규 채용한 청년 참여율을 49%로 하였습니다.
- 2025년 5월1일 ~ 2025년 12월31일 / 청년 연구원 1명 / 참여율 49%
26년 예산의 경우 청년고용으로 참여하게 된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을 100%로 계획하고있는데요
- 2026년 1월1일 ~ 2026년 12월31일 / 청년 연구원 1명 / 참여율 100%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