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제 수행 중, 범용성소프트웨어활용비 집행과 관련하여 회계기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보완 요청을 받았습니다.
“영리기관이 범용성소프트웨어활용비 집행 시, 별지 제4호 서식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집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과제에서는 해당 서식을 기존에 제출하거나 명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1. 현재 시점에서 별지 제4호 서식을 신규 작성·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만약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면, 이미 집행·증빙한 범용성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인정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3. 만약 사후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이미 집행·증빙한 범용성 소프트웨어 사용료의 처리 방식
-집행 불인정 여부
-불인정 시 정산 또는 반납 절차
정확한 행정처리를 위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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