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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시설 장비비 현물 계상/간접비 이월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25-11-1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1. 현재 연구시설장비비 항목에 현물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한 연구시설 장비를 현물로 계상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2. 연차과제에서 연구시설장비비 현물 금액의 이월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간접비도 이월이 가능한 항목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5-11-24
안녕하세요.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0조에 따라 현물부담확인서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해 다음의 서류 등을 정산 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연구시설·장비 구입 관련 증빙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자체 생산·판매 장비의 경우 : 원가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
- 내용연수 관련 자료 (자체규정에 따른 내용연수 설정 증빙)
- 구입 완료일 증빙 (과제 시작일 5년 이내 확인용)

2. 단계 내 연차별 현물 이월은 연도별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비사용기준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담기관의 승인을 통해 변경이 가능하고, 단계 간 현물 이월은 동 조항 제9호에 따라 불가합니다. (단계 간 이월 대상은 연구수당, 현물 제외한 직접비에 한함)

3. 말씀하신 이월이 단계 내 연차별 이월을 의미할 경우, 1차년도 간접비 잔액은 2차년도로 자동 이월 됩니다.
그러나, 단계 간 이월은 불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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