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0조에 따라 현물부담확인서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해 다음의 서류 등을 정산 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연구시설·장비 구입 관련 증빙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자체 생산·판매 장비의 경우 : 원가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
- 내용연수 관련 자료 (자체규정에 따른 내용연수 설정 증빙)
- 구입 완료일 증빙 (과제 시작일 5년 이내 확인용)
2. 단계 내 연차별 현물 이월은 연도별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비사용기준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담기관의 승인을 통해 변경이 가능하고, 단계 간 현물 이월은 동 조항 제9호에 따라 불가합니다. (단계 간 이월 대상은 연구수당, 현물 제외한 직접비에 한함)
3. 말씀하신 이월이 단계 내 연차별 이월을 의미할 경우, 1차년도 간접비 잔액은 2차년도로 자동 이월 됩니다.
그러나, 단계 간 이월은 불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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