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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전문가 활용비 참여예정자 소속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 2025-11-1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아래 질의 드립니다.

1. 질의 배경 및 상황
- 2차년도 참여예정자가 1차년도에 자문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영리기관 채용 예정이었으나 실제 소속(채용)되지 않은 상황(4대보험 및 근로계약 없음)
- 연구개발계획서에 2차년도 참여예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 IRIS, 연구개발계획서에 명단에서 제외된 상황으로 참여계획 없음

2. 주요 질의 내용
- "참여예정자"도 동일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을 적용받는 건지?
- 이경우 자문비 지급 가능 한지?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5-11-24
안녕하세요.

해당 전문가가 자문 수행 및 자문비를 지급받는 시점에 수행기관(영리기관)에 소속되지 않았다면, 수행기관의 참여연구자와 동일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자문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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