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육아휴직 기간에는 급여를 연구개발비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시점부터는 자발적 퇴사와 동일하게 2개월 이내에 대체 인력을 채용하여 남은 고용 유지기간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에 발생하는 다음 비용은 간접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 기관 부담 4대 보험료
- 퇴직급여충당금
2) 2번도 동일하게, 현재 청년의무채용 인력이 그만두는 시점(제외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고용 유지기간을 계산하였을때 1년 이상일 경우, 1건으로 인정되기에 추가 채용을 안하셔도 됩니다.
* 다만, 1년 미만일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남은 기간을 채워주시면 1건으로 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