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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건설신기술 신청시 특허관련
작성자 류** 등록일 2025-10-2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건설신기술 인증 관련하여 3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정출연연구기관 주요사업 결과물로 나온 특허의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건설신기술 인증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예를 들어, '
건설신기술로 신청할 '특허 P'의 공동특허권자가 A업체, C업체이고
전용실시권자는 B업체일 경우
반드시 A업체와 C업체가 공동으로 건설신기술을 신청해야하나요?

3. FAQ의 사례에는 '전용실시권이나 통상 실시권자는 해당 특허를 포함하는 신기술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유선문의 때는 전용실시권자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아서 전용실시권자는 신기술신청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5-11-12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신청인의 자격)에서
건설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는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 아 래 -------------------------------
1.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
2. 신청기술과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의 등록권자(출원포함)
3.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소유권자로부터 기술실시권 및 신기술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
--------------------------------------------------------------------

또한, 기술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일부 구성원이 신기술을 신청할 때에는 나머지
공동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문의(3가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 1) 정출연연구기관 주요사업 결과물로 나온 특허의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건설신기술 인증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1)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해당 특허로 건설신기술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인 특허에 대하여
해당 성과의 소유권자로부터 기술실시에 대한 동의와
신기술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문의 2) 특허P의 공동특허권자가 A업체, C업체이고, 전용실시권자는 B업체일 경우,
반드시 A업체와 C업체가 공동으로 건설신기술을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2) A업체와 C업체는 해당 특허의 등록권자이므로 건설신기술 신청자격에 부합하나
전용실시권자인 B업체는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A업체 및 C업체는 공동으로 건설신기술을 신청하여도 되며,
A업체 및 C업체 중 하나의 업체만 건설신기술을 신청하는 경우는 다른 업체의
"지식재산권 활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B업체는 특허P의 등록권자가 아니므로 해당 특허로는 건설신기술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문의 3) 전용실시권자는 신기술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3) 특허의 전용실시권자 및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특허의 등록권자가 아니므로
신기술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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