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 시험을 위한 기관내 보유 철도차량 임차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제4항제5호나목의 1)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 장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보아 현금으로 계상 가능하며, 혹은 동 조목 2)의 나)에 따라 현물(단, 기관부담 연구개발비가 있는 경우)로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구입, 임차하는 것은 승인사항이므로, 현금 계상시 해당 장비의 임차비용 총 합산금액이 3천만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및 장비 심의를 거친 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기관 내 연구시설장비 보유부서 외의 이용자 및 타 연구기관의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연구시설장비(ZEUS에 등록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의미)
2. 연구개발기관이 공기업 등의 영리기관으로 분류되는 경우
: 동 조목 2)의 나)에 따라 현물(단, 기관부담 연구개발비가 있는 경우)로 계상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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