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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소프트웨어 활용비 관련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 2025-10-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계약 진행중에 있습니다

1. 비교견적 후 내부기안이 승인된 뒤에 계약을 진행하면 되나요?
→ 계약진행 후 내부기안을 진행하면 rcms 비용처리에 문제가 생길까요??

2. 구매의뢰서에는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3. 검수보고서는 화면캡쳐 방식으로 하면 될까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5-11-24
안녕하세요.

1. 기관 내부 구매·계약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며, 절차의 선·후 순서로 인해 연구비 집행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부 규정상 필요한 결재 절차는 준수해야 하며, 비교견적 및 계약 관련 증빙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권장 순서
비교견적 → 내부기안 승인 → 계약 진행

2. 구매의뢰서에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집행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명시
- 구매 필요성 및 활용 목적
- 과제번호 및 과제명
- 구매 품목명 및 사양 등

3. 검수보고서는 검수일자 및 검수자(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를 명시하고, 정상적인 설치·사용 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인보이스 등을 PDF 형태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포함해야 할 내용
소프트웨어 설치 완료 화면
라이선스 정보 확인 화면
버전 정보 및 기능 확인
검수 완료 일자
검수자 서명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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