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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인건비 잔액 발생시 사용 한도
작성자 송** 등록일 2011-04-2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외부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할 것 같아 직접비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20% 이하의 경우 별도의 승인 없이 사용이 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0% 기준이

순수 외부인건비를 100%으로 놓고 20%인지

아니면 전체 인건비 내.외부(현물,현금) 포함하여 100% 기준의 20%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1-05-03
작성자 : 송관흠

[내용]

외부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할 것 같아 직접비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20% 이하의 경우 별도의 승인 없이 사용이 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0% 기준이

순수 외부인건비를 100%으로 놓고 20%인지

아니면 전체 인건비 내.외부(현물,현금) 포함하여 100% 기준의 20%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건비 기준은 현금과 현물을 포함한 전체 인건비(내부+외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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