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성은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비 중 시작품 제작비 집행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연구과제 진행중에 테스트베드를 진행함에 있어 시작품 제작을 할 경우
제작에 필요한 제품 구매를 참여기업에서 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느선까지 가능한가요?
지난번에 전화로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단, 시작품 제작에 순수하게 기업이윤을 뺀 제품 구입비에 한해서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연구기관에 물어봤을때, 그쪽에서는 참여기업에서 시작품 제작 부분의
현물이 잡혀 있는 경우 불가능하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구요.
이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참여기업에 시작품 제작 현물이 잡혀 있는 경우 현물 이상의 구입비에 대해서는
지급이 가능한건가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참여기업으로부터 구입한 연구기자재․시설비 및 재료비는 원칙적으로 불인정입니다.
참여기업은 연구계획에 현물로 부담해야하며 시작품의 제작비용에
감가상각비, 이윤 및 일반관리비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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