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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시작품 제작비 집행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 2011-04-2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중 시작품 제작비 집행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연구과제 진행중에 테스트베드를 진행함에 있어 시작품 제작을 할 경우

제작에 필요한 제품 구매를 참여기업에서 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느선까지 가능한가요?

지난번에 전화로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단, 시작품 제작에 순수하게 기업이윤을 뺀 제품 구입비에 한해서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연구기관에 물어봤을때, 그쪽에서는 참여기업에서 시작품 제작 부분의

현물이 잡혀 있는 경우 불가능하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구요.

이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참여기업에 시작품 제작 현물이 잡혀 있는 경우 현물 이상의 구입비에 대해서는

지급이 가능한건가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1-05-03
작성자 : 김성은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비 중 시작품 제작비 집행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연구과제 진행중에 테스트베드를 진행함에 있어 시작품 제작을 할 경우

제작에 필요한 제품 구매를 참여기업에서 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느선까지 가능한가요?

지난번에 전화로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단, 시작품 제작에 순수하게 기업이윤을 뺀 제품 구입비에 한해서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연구기관에 물어봤을때, 그쪽에서는 참여기업에서 시작품 제작 부분의

현물이 잡혀 있는 경우 불가능하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구요.

이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참여기업에 시작품 제작 현물이 잡혀 있는 경우 현물 이상의 구입비에 대해서는

지급이 가능한건가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참여기업으로부터 구입한 연구기자재․시설비 및 재료비는 원칙적으로 불인정입니다.
참여기업은 연구계획에 현물로 부담해야하며 시작품의 제작비용에
감가상각비, 이윤 및 일반관리비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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