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비 집행 관련]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회의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의비 지출 시 외부기관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참여연구원 외의 사람을 외부기관으로 인정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공대연구책임자(연구원)께서 과제에 과제 비참여하는 동일 학부 소속 교수 또는 대학원생 등이 회의에 참석한다면 이 경우도 외부기관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신 내용에 "동일기관"에 대한 표현이 명확하게 부탁드립니다.)
1. 연대 공대 재료공학부 책임자(연구원) + 과제 비 참여 연대 재료공학부 교수님(연구원)? (비참여 동일 학부 교수,연구원)
2. 연대 공대 재료공학부 책임자(연구원) + 연대 공대 화학생명공학부 교수&연구원 ? (교내 동일 대학 타학부)
3. 연대 공대 재료공학부 책임자(연구원) + 연대 의과대 교수&연구원? (교내 타 대학)
4. 연대 공대 재료공학부 책임자(연구원) + 타대학(고려대,연세대) ? (타 기관)
긴급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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