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권영희
[내용]
안녕하세요 지방도시재생기법 개발사업 관련하여 세미나 개최시 회의비 식대와 행사 다과비
를 사용하는데 보통 회의비는 1인당 30,000원 내에서 사용하는것으로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럼 같은 행사 관련하여 다과비를 쓸 경우에는 최대 한도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다과비는 해당 연구기관의 기준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의목적 및 내용에 따라 과다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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