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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1차년도 협약완료후, 남은 간접비 처리방법
작성자 강** 등록일 2011-08-1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간접비 남은 금액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4차년도까지 진행하는 연구과제를 하고 있으며

6월 9일자로 1차년도 협약기간이 끝난상태이며,

간접비 남는금액을 별도의 계좌로 이체하지 못하였습니다.

정산을 하는 중에, 간접비 남은금액을 처리하지 못하였다는것을 알았는대,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1차년도 연구기간이 끝난상태에서, 별도의 계좌로 이체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1-08-17
작성자 : 강미경

[내용]

간접비 남은 금액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4차년도까지 진행하는 연구과제를 하고 있으며

6월 9일자로 1차년도 협약기간이 끝난상태이며,

간접비 남는금액을 별도의 계좌로 이체하지 못하였습니다.

정산을 하는 중에, 간접비 남은금액을 처리하지 못하였다는것을 알았는대,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1차년도 연구기간이 끝난상태에서, 별도의 계좌로 이체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연구기관이 간접비를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하려면 적립금액을 연구기간내에 연구기관의 별도 계좌로 이체하고 사용실적보고서 작성시 간접비 부분에 집행액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간접비 잔액은 집행잔액으로 회수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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