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송관흠
[내용]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567번 책꽂이 구입관련 추가 질문사항입니다.
책꽂이도 일종의 사무 용품인데..
구입처를 알아보니 가구점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정산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답변에 품목을 정확히 모르신다고 하여 첨부파일에 사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협약 및 정산 관련하여 등기 및 택배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느 항목으러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설치용 책꽂이는 사무용품으로 보기 어려우며, 연구수행과 관련된 우편료는 연구활동비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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