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 home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타기관에서 파견 또는 연구연가로 온 자에 대한 참여연구원 미지급 계상 여부
작성자 조** 등록일 2011-08-2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준비중
타부처 사업과 달리 국토해양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참여연구원 참여시 내부직원은 내부인건비 미지급 계상이 불가하게 되 있습니다.

다만, 외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우리 기관으로 파견 또는 연구연가 오는자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추가로 참여하게 할 경우에 내부직원과 달리 내부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습니다.

이에, 외부로부터의 파견자 또는 연구연가자에 대해서 전문기관인 평가원의 승인없이 기관자체 근거에 의해서 내부인건비 미지급으로 과제수행중에 변경 참여 가능여부 및 전문기관 승인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목록

  •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