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최진희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건설기술혁신사업 과제 협약 진행 중입니다.
협약 진행중 예산 선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구비 항목중 직접비 안에 연구장비 및 재료비 항목이 있습니다.
연구 장비 및 재료비 사용 용도는 규정상에 보면 시험 분석료, 시제품, 시작품,
시험 설비 제작 경비등으로 사용 용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장비 및 재료비 항목으로
분석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분석 연구 보고서를 결과물로 받는 다거나
시작품으로 소프트웨어를 결과물로 받는다면 연구 장비 및 재료비 항목에서
비용이 집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시험분석료 및 시작품 제작경비 등은 연구장비․재료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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