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송봉경
[내용]
안녕하세요^^
정부과제 연구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연구장비 및 재료비 규정에 연구기자재는 연구종료 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과제연구에 1개월이상사용하여야함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연구종료 1개월 전에는 구입이 완료되어야합니다.
발주시기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예를 들어 발주시기가 연구종료 3개월전인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기자재및재료비 부분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외주건도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는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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