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문의 자주 드립니다.
연구활동비중 자문료를 지급하는데 있어
국내전문가 분 외에 해외전문가분께
자문료 지급시 은행을 통한 해외송금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송금시 은행업무처리상 수수료가 두번 부과된다고 합니다.
보내는 측에서 송금수수료한번, 받는 측에서 출금수수료 한번
이렇게 두번 부과되는데요.
다행히 보내는 측에서는 수수료가 면제가 되는데
받는 측에서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자문비를 받게 되어
출금수수료를 가능하다면 연구비로 처리하려 하는데요.
그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친절한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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