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진국
[내용]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인건비 집행시에 월급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을 하는데 당해과제를위한 신규직원채용시(참여율100%) 인건비 집행이 궁금합니다
인건비에 법정부담금을 포함하게 되어있어서 연구원계좌에 급여이체시에 종전회사 방식데로 4대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고 이체하고 회사에서 지출되는 4대보험료와 세금을 회사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 적절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건비는 회사에서 선 집행 후 확정된 4대보험료 등을 포함한 인건비를 연구비계좌에서 회사계좌로 이체가 가능하며 이체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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