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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외부인건비 집행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 2011-10-1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인건비 집행시에 월급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을 하는데 당해과제를위한 신규직원채용시(참여율100%) 인건비 집행이 궁금합니다
인건비에 법정부담금을 포함하게 되어있어서 연구원계좌에 급여이체시에 종전회사 방식데로 4대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고 이체하고 회사에서 지출되는 4대보험료와 세금을 회사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 적절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1-10-21
작성자 : 김진국

[내용]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인건비 집행시에 월급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을 하는데 당해과제를위한 신규직원채용시(참여율100%) 인건비 집행이 궁금합니다
인건비에 법정부담금을 포함하게 되어있어서 연구원계좌에 급여이체시에 종전회사 방식데로 4대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고 이체하고 회사에서 지출되는 4대보험료와 세금을 회사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 적절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건비는 회사에서 선 집행 후 확정된 4대보험료 등을 포함한 인건비를 연구비계좌에서 회사계좌로 이체가 가능하며 이체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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