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윤석
[내용]
안녕하세요! 혁신사업 일반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주관기관입니다.
올해 현물 재료비가 잡혀져 있습니다.
혹시 금액이 바뀌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물 재료의 항목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현금 재료의 경우 항목까지 계획서와 동일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물은 어떤가 해서요.
감사합니다.
[답변]
현물부담 내역 중 연구에 사용되는 재료비의 세부항목 변경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업규모에 따라 인건비와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의 현물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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