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서는 해당 거래의 내용(거래일시, 품목, 수량 등)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별도의 거래명세서가 발급되지 않을지라도 거래명세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외부 증빙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증빙을 통하여 거래명세서를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편요금의 경우 수신인, 거래일자 등이 표시되어 있는 카드전표, 거래내역 소명서 등이
거래명세서를 대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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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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