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경은
[내용]
연구원 참여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타 과제 참여율이 100% 인 연구원이
본 연구과제에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고 참여만 가능한가요?
이 경우에 인건비를 제외한 여비나 , 연구수당은 지급받을수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참여율을 제한하는 이유는 연구자가 가진 100%의 역량을 해당 연구에만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고(참여율 0) 참여를 할 수 없으며, 연구비(여비나 연구수당 등)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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