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박재석
[내용]
안녕하세요?정부과제 연구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2일날 건설 R&D사업 연구자교육을 듣고
개정된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을 받아왔는데요.
"연구비 지급 기준 및 참고 양식" 부분을 보니
없었던 양식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기존에 기관에서 쓰던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대신 반드시 매뉴얼상의
양식으로 사용하여야 하는건지 확실치 않아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비는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구기관 자체 규정이 없는 기관을 위해서 “연구비 지급 기준 및 참고 양식”을
이번 매뉴얼에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자체 규정이 과도한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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