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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여비관련 문의 입니다.
작성자 최** 등록일 2011-11-3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1.근거리 출장비를 메뉴얼대로 지급할 경우 연구비카드 사용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2.내부규정이 실비지급으로 Km당 - 원으로 주유비(출장비)를 지급할 경우, 사전에 거리를 계산해서 청구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경우 연구비카드로 주유비계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출장인원이 셋 이상이고, 메뉴얼 규정대로 운임을 적용한다고 할때, KTX를 이용하지 않고, 한 사람의 개인 차량을 이용한다면, 교통비에 관한 영수증이 한 차량에 대한 주유비 영수증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 나머지 두 사람의 교통비는 증빙이 없는데, 계좌로 지급 되는 것인지 아니면 증빙이 있는 교통비만 지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1-12-01
작성자 : 최로사

[내용]

1.근거리 출장비를 메뉴얼대로 지급할 경우 연구비카드 사용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2.내부규정이 실비지급으로 Km당 - 원으로 주유비(출장비)를 지급할 경우, 사전에 거리를 계산해서 청구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경우 연구비카드로 주유비계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출장인원이 셋 이상이고, 메뉴얼 규정대로 운임을 적용한다고 할때, KTX를 이용하지 않고, 한 사람의 개인 차량을 이용한다면, 교통비에 관한 영수증이 한 차량에 대한 주유비 영수증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 나머지 두 사람의 교통비는 증빙이 없는데, 계좌로 지급 되는 것인지 아니면 증빙이 있는 교통비만 지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3. 연구비는 연구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집행함이 원칙이며, 연구기관 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뉴얼에 제시한 기준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1. 근거리 출장비는 정액이며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3. 자가용을 이용하여도 운임은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지급합니다.

2. 내부 여비 규정에 따라 주유비에 대해 실비 지급이 가능하고, 주유비를 연비 및 거리를 계산하여 지급할 경우 연구비카드로 주유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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