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구인
[내용]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기업부담금 현금을 직접비로 대체 및
기업부담금 현물 50%는 인건비로, 50%는 직접비로 대체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 기준은 어디 나와있는거죠~
제가 잘못알고 있는거면 지적해주십시오.
2. 같은 회사에 내부인건비 미지급 현금, 내부인건비 지금 현물로 나눌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1. 기업부담금 부담비율은 참여기업의 규모(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의 출연?부담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1인의 인건비를 미지급금과 지급으로 구분하여 계상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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