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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 문의
작성자 오** 등록일 2011-12-2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시니다.

연구비 관련 몇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1. 연구비소요명세서 상의 직접비의 세목인 연구장비?재료비가 연구기자재및시설비, 시작품제작비, 재료비로 구분 되어 있는데 연구계획서 작성시 참여기업의 현물부담금 중 연구기자재및시설비에 들어갈 항목을 잘못하여 시제품제작비에 넣어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2. 과제 수행중 재료비를 사용함에 있어 예상치 못한 항목이 발생한 경우 당초 계획된 재료비의 범위내에서 항목을 추가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한지요?

3.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이 공인기관인(KOLAS 인증기관)경우 내부 시험분석료가 인정이 되는지요?

연말이라 많이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1-12-28
작성자 : 오동석

[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시니다.

연구비 관련 몇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1. 연구비소요명세서 상의 직접비의 세목인 연구장비?재료비가 연구기자재및시설비, 시작품제작비, 재료비로 구분 되어 있는데 연구계획서 작성시 참여기업의 현물부담금 중 연구기자재및시설비에 들어갈 항목을 잘못하여 시제품제작비에 넣어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2. 과제 수행중 재료비를 사용함에 있어 예상치 못한 항목이 발생한 경우 당초 계획된 재료비의 범위내에서 항목을 추가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한지요?

3.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이 공인기관인(KOLAS 인증기관)경우 내부 시험분석료가 인정이 되는지요?

연말이라 많이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주관연구기관에 현물 변경 신청을 하여 승인 받으시기 바라며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승인 문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첨 1.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계획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연구에 직접 필요한 재료비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구 종료일에 임박하여 집중적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공인기관에 한하여 내부 시험분석료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31~p.32 참조)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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