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시니다.
연구비 관련 몇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1. 연구비소요명세서 상의 직접비의 세목인 연구장비?재료비가 연구기자재및시설비, 시작품제작비, 재료비로 구분 되어 있는데 연구계획서 작성시 참여기업의 현물부담금 중 연구기자재및시설비에 들어갈 항목을 잘못하여 시제품제작비에 넣어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2. 과제 수행중 재료비를 사용함에 있어 예상치 못한 항목이 발생한 경우 당초 계획된 재료비의 범위내에서 항목을 추가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한지요?
3.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이 공인기관인(KOLAS 인증기관)경우 내부 시험분석료가 인정이 되는지요?
연말이라 많이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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