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 home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수당지급규정에 대한 질의
작성자 배** 등록일 2012-01-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과제종료기간이 '11.05.28에서 '11.11.28 그리고 또다시 '12.02.28로 연장되었으며,
연구수당을 현재시점에서 연구원들을 평가하여 배부하고자 합니다.

과제기간이 연장되면서 참여연구원들이 참여제외가 되거나 혹은 그 동안 퇴사를 하는경우가 발생하면서 참여연구원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10.05.28~11.11.28 까지 과제 참여자이며 현재는 참여제외대상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연구수당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수당의 지급규정상 참여연구원이라는 의미가 명확하게 집행시점의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하는것인지 아님 과제전체기간의 참여연구원을 의미하는것인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01-06
작성자 : 배순남

[내용]

안녕하십니까?

과제종료기간이 '11.05.28에서 '11.11.28 그리고 또다시 '12.02.28로 연장되었으며,
연구수당을 현재시점에서 연구원들을 평가하여 배부하고자 합니다.

과제기간이 연장되면서 참여연구원들이 참여제외가 되거나 혹은 그 동안 퇴사를 하는경우가 발생하면서 참여연구원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10.05.28~11.11.28 까지 과제 참여자이며 현재는 참여제외대상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연구수당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수당의 지급규정상 참여연구원이라는 의미가 명확하게 집행시점의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하는것인지 아님 과제전체기간의 참여연구원을 의미하는것인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연차 연구기간에 참여한 연구원이면 연구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연구수당은

1. 해당연차 연구종료 시점에 실시한 전문기관 평가결과(중간/최종)에 따라 지급총액 확정
(인건비*20%~0% 차등 지급)
2.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관 자체기준에 근거하여 해당연차 연구기간에 참여한 전체연구원을
대상으로 평가
3. 참여율, 참여기간 및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공정하게 배분
4. 1인에게 50%이상 지급 불가
5. 참여연구원별로 계좌이체
6. 형식적인 평가(동일비율/동일금액/특정인 평가 등) 불가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목록

  •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