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항전이
[내용]
2011.11 개정된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을 기준으로
대기업도 내부인건비 현금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별표 제3호 내부인건비 지급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디자인,설계,콘텐츠,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의
통계청 고시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명기된 업종에
해당할 경우 대기업도 인건비 현금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1. 6. 2 개정)의 별표 5. 내부인건비 지급
세부기준은 기업 규모와 상관이 없이 내부인건비 현금 계상?지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내부인건비 지급 세부기준은 이 지침 시행이후 선정되어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