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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제 종료에 따른 현장시험에 사용된 시작품 처리에 대한 문의
작성자 원** 등록일 2012-02-0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R&D과제에서 현장시험을 위한 시작품을 제작하여 현장 설치 및 운영을 하였으며, 과제는 성공적으로 종료 되었습니다.

현장 시험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였던 곳에서는 현장시험 기간 종료 및 과제 종료에 따라 설치된 시작품의 철거를 요청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 39조에 따르면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본 운영 규정에 따라 결과물의 소유기관인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에 따라 시작품의 철거를 시행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교평의 승인을 추가로 얻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02-01
작성자 : 원종운 [내용] R&D과제에서 현장시험을 위한 시작품을 제작하여 현장 설치 및 운영을 하였으며, 과제는 성공적으로 종료 되었습니다. 현장 시험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였던 곳에서는 현장시험 기간 종료 및 과제 종료에 따라 설치된 시작품의 철거를 요청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 39조에 따르면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본 운영 규정에 따라 결과물의 소유기관인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에 따라 시작품의 철거를 시행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교평의 승인을 추가로 얻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경영정보실 이황희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시작품을 제작/설치/운영' 한 해당 과제의 담당자에게 별도의 문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원의 해당 과제 담당자에게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제의 담당자를 모르시는 경우, 031-389-6408 로 연락주시면 담당자를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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