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원종운 [내용] R&D과제에서 현장시험을 위한 시작품을 제작하여 현장 설치 및 운영을 하였으며, 과제는 성공적으로 종료 되었습니다. 현장 시험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였던 곳에서는 현장시험 기간 종료 및 과제 종료에 따라 설치된 시작품의 철거를 요청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 39조에 따르면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본 운영 규정에 따라 결과물의 소유기관인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에 따라 시작품의 철거를 시행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교평의 승인을 추가로 얻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경영정보실 이황희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시작품을 제작/설치/운영' 한 해당 과제의 담당자에게 별도의 문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원의 해당 과제 담당자에게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제의 담당자를 모르시는 경우, 031-389-6408 로 연락주시면 담당자를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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