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연구단과제 총괄주관기관에서 연구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집행 및 정산매뉴얼에는
1. 국외여비집행시 출장자(기간)증가, 출장지역 변경시
2. 100만원이하 연구장비 구입시
3. 참여기업에서 현물변경을 하려할 시
이 세가지의 경우 주관기관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해당기관에서 요청할 때와
주관기관에서 승인을 할때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두 기관이 별다른 양식없이 서로 공문으로 요청하고 승인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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