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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 사용 및 처리에 관한 질의
작성자 안** 등록일 2012-02-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는 연구단의 연구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사용에 관한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세목간 연구비 이동 사용

직접비 내 세목간 연구비를 이동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연구비 예산에는 식대가 잡혀있지 않은데
잡혀있지 않은 식대를 사용할 수 있는지와
사용가능하다면 연구비의 몇%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연구장비 구입

계획되어 있지 않은 연구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1,351,900원)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매뉴얼에 나와있는데
승인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처리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용 기자재 구입 변경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와
서류를 어디로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3. 정산신청 및 증빙제출

연구자용 업무매뉴얼이라는 파일을 보니
연구비카드사용분은 연구활동-연구비카드에서 정산신청 후
매월 결제일 1주일 전까지 연구비카드사용분 신청서와 증빙 제출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정산신청과 증빙제출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http://mltm.bccard.com/ 나 CTPASS에서 정산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증빙은 어디로 제출하면 되는지)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02-08
작성자 : 안나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연구단의 연구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사용에 관한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세목간 연구비 이동 사용

직접비 내 세목간 연구비를 이동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연구비 예산에는 식대가 잡혀있지 않은데
잡혀있지 않은 식대를 사용할 수 있는지와
사용가능하다면 연구비의 몇%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연구장비 구입

계획되어 있지 않은 연구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1,351,900원)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매뉴얼에 나와있는데
승인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처리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용 기자재 구입 변경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와
서류를 어디로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3. 정산신청 및 증빙제출

연구자용 업무매뉴얼이라는 파일을 보니
연구비카드사용분은 연구활동-연구비카드에서 정산신청 후
매월 결제일 1주일 전까지 연구비카드사용분 신청서와 증빙 제출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정산신청과 증빙제출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http://mltm.bccard.com/ 나 CTPASS에서 정산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증빙은 어디로 제출하면 되는지)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1. 연구활동비 내 야근식대가 계상되어 있지 않아도 집행이 가능하며 총액 제한은 없습니다.
2. 협약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건교평) 해당과제 담당자(협약 담당자)에게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103페이지 양식 참조)
3. 현재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용실적보고서(증빙서류)를 위탁회계법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연구기관 자체 집행 기준으로 생각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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