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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유형적결과물 소유관계 문의
작성자 연** 등록일 2012-02-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유형적결과물의 소유관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결과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장비,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가 원칙이며,

다만, 참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장비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간의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위 내용에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장비 외에
시작품 및 연구노트도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간의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즉, 시작품으로 제작된 연구성과가 많아 이부분을 주관연구기관이 아닌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참여기관(공동연구기관)에서 소유하고자 하는데,
참여기관간 협약으로 정하면 가능할 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참여기관 단독소유 또는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소유 중
둘 다 가능한지 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02-10
작성자 : 연구진 [내용] 유형적결과물의 소유관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결과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장비,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가 원칙이며, 다만, 참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장비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간의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위 내용에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장비 외에 시작품 및 연구노트도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간의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즉, 시작품으로 제작된 연구성과가 많아 이부분을 주관연구기관이 아닌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참여기관(공동연구기관)에서 소유하고자 하는데, 참여기관간 협약으로 정하면 가능할 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참여기관 단독소유 또는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소유 중 둘 다 가능한지 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해당 문의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4조 제1항 (2010.12.30)’ 제20조제1항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가재, 연구시설, 장비,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소유이며, 유형적 결과물의 범위에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장비,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이 포함됩니다. 동 조항 하단에서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장비’에 대해 참여기관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참여기관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 상 문의주신 ‘시작품 및 연구노트’는 원칙적으로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소유가 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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