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손민수
[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기술혁신사업으로 2010년 부터 5개년 다년도 협약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차년도 하반기 진행중에 있습니다. 외부인건비를 사용하여
연구과제만을 위한 신규인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2011.11
외부인건비(page 26)
1. 유의사항을 보면 월별로 해당연구원의 은행계좌로 직접 이체
국책과제 연구비통장에서 해당 직원에게 직접 이체하지 않고
회사에서 직원에게 급여를 주고 국책연구비에서 급여만큼 회사로 이체하는 방식은
안되는지요? (증빙 : 급여명세서)
2. 법정부담금(퇴직급여 충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회사에서 일반 직원에게는 국민연금등 보통 보험에 대해서는 50% 개인, 50%는 회사부담
을 하는데 이번 인력채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제만을 위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모두 외부인건비에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맞는 내용인지요?
3. 차년도 협약시 외부인건비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 정부출연금의 몇 %
[답변]
1. 연구비는 연구비를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할 시 연구비 관리계좌에서 거래처 계좌로 직접 이체하여햐 합니다. 다만 인건비의 경우 법인계좌에서 선 집행한 후 확정된 급여 및 보험료 등을 연구비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 가능합니다.(연구기간내에 이체, 세부내역 첨부)
2. 인건비에 대한 법정부담금(회사부담분)은 (인건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참여율을 반영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3. 외부인건비 계상 비율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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