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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특허권자 관련문의
작성자 최** 등록일 2012-02-1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최초 특허권자 A, B인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C를 공동 특허권자로 신청 후 공동 특허권자가 되었을 경우
건설신기술을 신청하여 건설신기술을 받으면 A, B, C 모두가 건설신기술 공동개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건설신기술은 아직 신청 전입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02-13
작성자 : 최유성 [내용] 최초 특허권자 A, B인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C를 공동 특허권자로 신청 후 공동 특허권자가 되었을 경우 건설신기술을 신청하여 건설신기술을 받으면 A, B, C 모두가 건설신기술 공동개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건설신기술은 아직 신청 전입니다. [답변] 먼저 건설신기술제도에 관심 갖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신기술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개량한 자. 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이 등록(출원)된 기술을 신기술로 신청하는 경우 최종 특허 등록(출원)권자와 신청인이 일치하는 경우 따라서 질문하신 A, B, C는 모두 신청인으로 신청자격이 있으며 건설신기술로 지정받는다면,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또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기술인증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31-389-6391 김윤순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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