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소희
[내용]
문의드립니다.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에서 계획되어 있는 국외여비를
연구의 흐름상 가지 않아도 되어 타항목(연구장비 및 재료비나 연구활동비)
로 전용하여 사용가능한가요?
사실 규정상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국외여비는 건기평 규정이 까다로워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전에 야근식대에 대하여 문의드렸는데 몇일이 지나도 답변이 없어
다시 문의합니다.
특근식대도 중식 불포함 인가요? 특근의 개념이 공휴일에 나와 일하는 것인데
규정에는 중식제외로 되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두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국외여비를 다른 세세목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범용성 기자재는 구입할 수 없고 계획하지 않은 연구장비(100만원 이상)는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며 대학에서만 계상?집행할 수 있는 대학연구실환경유지를 위한 비용은 계획되어 있는 품목만 구입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하여 집행하는 특근식대에는 중식도 포함됩니다. 특근대장 등 잘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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