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정영현
[내용]
건기평 일반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외부인건비 지급에 관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소속이 대학교인 연구기관에서 교수님께서 연구를 맡고 계신다면
동일 대학교 연구원들은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해서
외부인건비로 지급을 받을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 대학교가 아닌 타 대학의 연구원들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더라도
타 대학의 연구원들은 외부인건비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타 대학 소속 연구원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연구를 수행하려면 타 대학 산학협력단장의 파견문서를 받아 본교의 산학협력단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참여연구원으로 계약을 하여 외부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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