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나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연구단의 연구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접비 사용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213 Q18을 보면
간접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영리기관으로
현재 계획서상에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3항목이 총 2,000,000원으로 잡혀있는데
이 금액 모두를 직접비로 전환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간접비의 몇%만 사용이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간접비 전액을 직접비로 전환하여 집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획하지 않은 연구장비 및 국외여비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시기 바라며 연구수당은 증액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영리기관은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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