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건설교통연구기획사업 기획과제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기획과제가 5천만원 산정이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대기업은 인건비 사용이 불가한지요?
2. 과제와 무관하게 학회ㆍ세미나의 가입비 및 종신학회비ㆍ연회비는 계상 불가
라고 되어있는데요.
과제와 관련있는 철도학회나, 콘크리트학회 같은 곳의 학술대회 참가시는
학술대회 참가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3. 국내출장비중 출장여비를 실소요액으로 계상한다고 되어있는데, 내부차량비,
차량임차비, 유류비 등 연구용도 외의 비용은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자가차량으로 이용해서 출장을 갈 경우 실사용한 유류비는 정산이 안되는 건가요?
4. 해외출장여비의 경우 3억이하는 7이하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총과제 금액이 5천만원이고, 저희와 다른연구기관 2곳에서 공동으로 진행예정인데
두기관 통합으로 3.5백만원만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5. 연구수당은 연구비중에 지급되는 부분인지요?
기획과제를 처음 추진하는터라 궁금한사항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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