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질의
[내용]
연구비 집행 중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올립니다.
저희가 현재 국가 R&D 과제 진행 중 제본비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제본비를 계좌이체로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빙은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만 있으면 되는겁니까?
또한 이러한 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해당비목의 필요 증빙에 대한 정보가 나열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해당 과제와 관련된 제본비는 연구활동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계좌이체 영수증, 제본 겉표지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열린정보-관련규정 및 서식-사용자매뉴얼)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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