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정헌
[내용]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참여하된 과제에서 단계연차보고서를 제본하고
인쇄비를 전단계 연구비에 청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연구비 메뉴얼에는 최종단계보고서에 대하여 전년도 연구기간 이후에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단계보고서에도 같이 적용되는 문의 드립니다.
[답변]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인행위, 영수증, 송금일 등)
최종 종료 후 발생하는 최종보고서는 연구기간 이후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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