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가영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계상시 "미지급인건비는 참여율 최대 30퍼센트이내에서 산출"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30퍼센트는 미지급인건비 총액의 30퍼센트인지,
아니면 각 개인의 참여율의 30퍼센트의 금액인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A의 참여율 50퍼센트, 지급액 100만원
B의 참여율 30퍼센트, 지급액 100만원
일 때 계상기준이 1과 2중 어느것이 기준이 되나요?
1. 지급총액 200만원 30퍼센트 산출
2. A의 참여율 50퍼센트 중 30퍼센트만 계상하여 산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연구수당 계상시 미지급인건비는 개인별 참여율 최대 30이내 이므로 2번 방식으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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