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 home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수당 계상시 미지급 인건비 산출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2-03-3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계상시 "미지급인건비는 참여율 최대 30퍼센트이내에서 산출"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30퍼센트는 미지급인건비 총액의 30퍼센트인지,
아니면 각 개인의 참여율의 30퍼센트의 금액인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A의 참여율 50퍼센트, 지급액 100만원
B의 참여율 30퍼센트, 지급액 100만원

일 때 계상기준이 1과 2중 어느것이 기준이 되나요?

1. 지급총액 200만원 30퍼센트 산출
2. A의 참여율 50퍼센트 중 30퍼센트만 계상하여 산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03-30
작성자 : 김가영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계상시 "미지급인건비는 참여율 최대 30퍼센트이내에서 산출"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30퍼센트는 미지급인건비 총액의 30퍼센트인지,
아니면 각 개인의 참여율의 30퍼센트의 금액인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A의 참여율 50퍼센트, 지급액 100만원
B의 참여율 30퍼센트, 지급액 100만원

일 때 계상기준이 1과 2중 어느것이 기준이 되나요?

1. 지급총액 200만원 30퍼센트 산출
2. A의 참여율 50퍼센트 중 30퍼센트만 계상하여 산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연구수당 계상시 미지급인건비는 개인별 참여율 최대 30이내 이므로 2번 방식으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목록

  •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