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조은아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하면서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얼마 전 회의비를 집행하는데,
호텔에서 식사를 하다보니 아래와 같이 봉사료가 붙었습니다.
공급가: 120,000원
봉사료: 12,000원
부가세: 13,200원
이럴 경우 봉사료를 포함한 132,000원을 공급가액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공급가액에 봉사료를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구기관이 영리기업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