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황보상원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하면서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희는 현재 위탁연구기관으로서 연구과제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구비중 외부인건비를 학과 조교 2인으로 되어 있으며, 1인당 월 40만원식 책정이 되어 있으며 연구기간 9개월 간 총 72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2년제 및 3년제, 4년제 대학 즉 종전의 전문대학이며
외부인건비로 계상되어 있는 조교는 저희 학교를 졸업한 학생중 1년 단위로 계약직으로 채용하며, 학과 행정 및 강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문1> 외부인건비를 학과 조교로 계상 및 집행이 가능 한지요?
<질문2> 불가능 할 경우 저희 학생중 심화과정 학생(4년제 대학의 3,4학년에 해당)을 대상으로 연구자를 변경하고 외부 인건비 집행이 가능 한지요?
참고로 심화과정은 학과와 관련분야 직장에 재직하고 있으며, 야간 또는 주말에 수업을 하여 졸업하면 4년제 대학과 같이 학사학위를 수여합니다.
<질문3> 질문2가 불가능 할 경우 순수 전문학사 과정 학생으로 연구자를 교체하고 외부인건비 집행이 가능한지요
<질문4> 상기질문과 관계없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외부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연구진행 과정 중 어려움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인건비는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만 계상이 가능하며, 지원(보조)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계상할 수 없습니다.
2. 타 기관에 소속(재직되어 급여를 받고 있는)되어 있는 학생(파트타임)은 외부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습니다.
3.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학교에서 과정을(학사, 석사, 박사 등) 하고 있는 학생은 외부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4. 학생연구원은 귀 교에 소속되어 학사?석사?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집행할 수 있고, 계약직(계약교수, 연구교수 등) 연구원은 산학협력단과의 계약에 의해 해당 과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2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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