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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원 변경 및 연구비 집행관련 여러가지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2-04-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1. 연구원 변경 문의

2010.3 메뉴얼에는 연구원 변경을 주관기관까지 통보하게 되어있고
2011.11 메뉴얼에는 연구원 변경을 내부변경하라고 되어있습니다.

2011.11이전 협약건은 주관기관까지 통보하고
2011.11이후 협약건은 내부결재 처리하면 될까요?

2. 회의비 관련
사업단의 경우 전체 사업단이 세미나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단이다보니 보통 회의장 큰 곳을 빌리고
식사도 뷔페를 신청하여 드실계획이라면

회의장 빌리고 식사하고 다과 준비하는 모든 비용이 1인당 3만원을 넘으면 안되는 것인지요?

또, 이런곳에서 세미나를 할 경우 식대만도 3만원이 넘는 경우가 있어어요
어떻게 예산을 잡아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3.토너를 재료비에 잡아야 하나요? 연구활동비에 잡아야 하나요?


질의가 많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04-09
작성자 : 김소희

[내용]

1. 연구원 변경 문의

2010.3 메뉴얼에는 연구원 변경을 주관기관까지 통보하게 되어있고
2011.11 메뉴얼에는 연구원 변경을 내부변경하라고 되어있습니다.

2011.11이전 협약건은 주관기관까지 통보하고
2011.11이후 협약건은 내부결재 처리하면 될까요?

2. 회의비 관련
사업단의 경우 전체 사업단이 세미나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단이다보니 보통 회의장 큰 곳을 빌리고
식사도 뷔페를 신청하여 드실계획이라면

회의장 빌리고 식사하고 다과 준비하는 모든 비용이 1인당 3만원을 넘으면 안되는 것인지요?

또, 이런곳에서 세미나를 할 경우 식대만도 3만원이 넘는 경우가 있어어요
어떻게 예산을 잡아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3.토너를 재료비에 잡아야 하나요? 연구활동비에 잡아야 하나요?


질의가 많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현재 수행하고 있는 모든 과제의 참여연구원 변경은 내부 절차에 따라 변경하고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비는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관에 자체 규정이 없다면 1인당 1회 3만원 이내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3. 과제 성격상 도면 인쇄 등 전산처리에 소요되는 경우 연구장비재료비이며, 보고서 인쇄 및 사무용으로 활용하는 경우 연구활동비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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