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구활동비 청구시 구매용도 선택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그동안 시험분석료를 연구활동비의 종합사업관리비/지식재산창출비/그 밖의 비용으로 지출을 했었는데, 지출 하다 보니 시험분석료가 기술도입비/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지바로 상에도 두 항목이 따로 표시되어 있어서 연구활동비로 사용하긴 하였으나 세부 사용용도 설정이 잘못 되어 있는데,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시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생긴다면 교수님 사유서 등으로 보완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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