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에 참여하는 영리 기관에서 임금 인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회사에서 임금 인상에 따른 소급분 (1~7월분)을 지급 받았는데, 이지바로에 인건비 계상률 작성 시에도 소급분에 대한 금액을 과제 연구비에서 집행 되는 것이 맞는지요?
1-1. 만약 집행 되는 것이 맞다면 7개월분의 소급분을 각 월지급 합계액에 포함해서 작성하면 될까요?
2. 연구비 사용과 정산에 관련하여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만을 참고하여 진행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이전 년도 매뉴얼에는 나왔으나, 혁신법 매뉴얼에 관련 내용이 아예 없는 경우 혁신법 매뉴얼 기준으로 확인하여 처리하면 될지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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