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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인건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9-0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에 참여하는 영리 기관에서 임금 인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회사에서 임금 인상에 따른 소급분 (1~7월분)을 지급 받았는데, 이지바로에 인건비 계상률 작성 시에도 소급분에 대한 금액을 과제 연구비에서 집행 되는 것이 맞는지요?

1-1. 만약 집행 되는 것이 맞다면 7개월분의 소급분을 각 월지급 합계액에 포함해서 작성하면 될까요?

2. 연구비 사용과 정산에 관련하여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만을 참고하여 진행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이전 년도 매뉴얼에는 나왔으나, 혁신법 매뉴얼에 관련 내용이 아예 없는 경우 혁신법 매뉴얼 기준으로 확인하여 처리하면 될지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9-13
안녕하세요.

1. 임금 소급분이 지급된 월이 사업수행기간에 해당한다면 해당 금액은 사업비에서 인건비로 산정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주신 임금 소급분 지급 건의 경우 실제 지급된 월의 급여로 보고 지급된 해당 월의 계상률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리기관의 인건비 계상률의 경우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합니다.
계상률의 계산 방식은 아래 산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식 : 해당 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6조제1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의 월 급여)

또한 영리기관의 경우 현금 인건비의 증액 또는 감액이 있을 시 승인이 필요하므로 문의주신 건에 대한 인건비 집행으로 인해 인건비 예산의 증액이 발생하는 경우 승인을 받고 예산 전용하시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 혁신법 매뉴얼을 기준으로 처리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49p 인건비 계상률 부분 참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조(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2.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3.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산식 : 해당 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6조제1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의 월 급여)
② 영리기관의 장과 참여연구자는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을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③ 참여연구자의 월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개월간의 급여(연구수당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제외한다) 총액으로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영리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참여연구자가 영리기관에 소속된 경우:「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영리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2. 참여연구자가 영리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
가.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나.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개인사업자 및 강사를 포함한다):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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