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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계획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용역비 사용관련하여 문의드림
작성자 여** 등록일 2021-09-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6세부 스마트건설 연구 수행중인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연구계획서상에 계상되지 않은 용역비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용도는 "스마트건설 실증을 위한 자체테스트베드 모의시공 실험 중 프리팹 부재 운송 및 상하차" 로,,,

용역비로,,,기간은 9월 1일 ~ 11월 30일 (2개월) 1일 100만원기준 총 6회로 600만원의 금액이 지불 될 예정입니다.

연구계획서상에 계상되지 않은 용역비 사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비목은 어떤비목이 적합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9-13
안녕하세요.

연구개발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용역에 해당하다면 집행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계획에 없었던 용역 집행의 경우 사업 담당자에게 통보 후 집행바랍니다.
세목은 연구활동비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또는 협업연구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9.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제20조 제1항 관련) 비고
2. “연구개발서비스”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에서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를 말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이공계지원법) 제2조
4.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종을 말한다.
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업
나.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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