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 home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지적도 열람 수수료 집행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9-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연구를 통해 개발한 리모델링 기술을 시범단지에 적용할 때 필요한 지적도를 열람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해당 수수료를 연구활동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 내역으로 집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1-09-13
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의 수수료로 집행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자가 없습니다.